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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방법 본문
내집을 마련하고자하는 경우에 디딤돌이라는 상품을 알아보는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께 어떤자격을 만족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려보도록 할까 싶어요.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려는 목적이 아닌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일때 신청을 할 수 있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또는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연소득조건도 7천만까지 완화를 해주곤 합니다.
게다가 순자산금액이 3억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대상에 대하여 조금만 더 알아보면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일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신청인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이용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 2%부터 연 3.15%까지 발생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와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혜택까지 제공이 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제공하고난 후 연 1.5% 미만의 금리가 된다면 최저 연 1.5%까지만 적용한다고 하네요.
대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혼가구라던지 또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2억2천과 2억4천만까지 한도를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건도 충족을 해야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신청일 기준 담보물의 평가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이용기간은 10년과 15년 그리고 20년과 30년까지 기간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만약 이미 했다면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의무제도가 2017년 8월28일기준으로 생겨났는데요.
신청인은 대출거래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을 해야하며 1년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내에 전입을 하지않고 1년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며 거래한 전액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몇가지 정보를 소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