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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혜택] 본문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혜택]

롤리팡팡 2019. 10. 16. 16:17

 

요즘은 전세자금 상품이나 내집마련 상품의 경우에는 정부정책으로 출시된 상품들의 혜택이 상당하기때문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인기가있는 신혼부부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민분들을 대상으로하는 구입자금의 용도로만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특히나 매우 저렴하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인 상품이죠.

그 중 이번에 소개드리려는 정보는 신혼부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인데요.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이하일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자격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택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야하고, 신청자 본인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신혼가구는 연소득이 7천만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2천만입니다.

만약 신혼가구이면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라면 연간 2억4천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럼 과연 신혼가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이 현재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하며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고자하는 예비부부도 가능한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 등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모든 주택이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일 경우에는 100㎡이하의주택으로

거래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평가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의 경우 신청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품뿐만아니라 모든 전세나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청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전등기를 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니 이점 참고하도록 하세요.

또한 최근에는 꼭 지켜야할 법안이 하나 더 생겨났는데요.

바로 실거주 의무제도 입니다.

거래자는 거래가 실행된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전입 후에는 1년 이상의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하지않고 실거주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받은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상품의 경우에는 인터넷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과 농협 및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소득 및 재직서류 등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려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하나의 혜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