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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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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16

롤리팡팡 2016. 3. 25. 14:1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으로 해결하려 하니 시기가 맞지 않아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이때 시기가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속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한다고 해요.



세번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여섯번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와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태풍, 홍수, 강풍 등이 천재지변에 속해요고,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들도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급하게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