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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며칠전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퇴직연금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처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검색해봤는데 흔히 아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였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때 퇴직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이 가입하는 것 같았어요.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입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퇴직 이후 생활이 길이지고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노후대책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을 합니다.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생활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우 씨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가하고,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다고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 적립방법 및 수준, 적립금 운용주체, 중간정산, 이직시 통산, 급여수준, 지급형태, 근로자 추가적립이 달라지니 참고바랄게요.
확정급여형은 DB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DC인데요. 퇴직연금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통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여 신분증 혹은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약 2일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